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구제신청이나 청구 등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 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참고로 하실 내용을 알려 드리니 관련성이 있고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한 번 해보시어 억울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부당해고 부분 : (1)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척기간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2)법원에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된 날부터 10년 정도 된 상태에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상당히 경과된 경우 실효의 원칙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내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다른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있고, 기간 내에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다면 여러 고려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것 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직접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2.퇴직금 부분 : 임금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 부당해고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혹여 임금채권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면서 직접 전문가 상담을 부당해고 부분과 같이 받아 보시는 것도 분한 마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