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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을 때에도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안내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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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호 변호사/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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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맞게 이자,원금을 상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에 자금증여로 추정되어서 주고받을 때를 각각 증여로 보게됩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를 하지않아도 증여재산공제 덕에 세금이 없지만, 5천 초과분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설민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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