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 가맹분쟁 > 가맹계약/해지/갱신
가맹본부 갱신 거절
가맹본부에 계약만료 3달전 갱신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제 방법이 있는지, 준비해야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67신고
송주헌 가맹거래사 외 답변 0개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거절 사유의 입증책임은 가맹본부에 있습니다.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청구권이라 하여 10년까지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본부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요구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통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만료전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조건 변경 등의 통지나 갱신하지 않는 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에는
실체적인 정당성(정당한 거절사유)과 절차적인 정당성(기한내 서면통지)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