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설명
60대 이상의 어르신은 대부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산재는 사고와 출퇴근재해, 그리고 직업성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이란 과거(10~30년 전)에 시끄럽고, 먼지 많고, 무겁고, 반복동작이
많고, 발암물질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신 어르신들에게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증상으로는 난청, 뼈에 대한 고정술 및 인공관절 치환술, 디스크, 숨 쉴 때 쌕쌕 거리는
소리가 나고, 움직일 때 전과 달리 숨이 차고, 암에 걸리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노화 때문에 안 좋아지신 줄 압니다.
그러나!
과거 산업현장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다가 신체부위가 손상된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지 노화로만 안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전문가 문성근(작성자)은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가 과거 업무로 인한
산재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가에 주장하여 인정받고, 어르신들이 받지 못한 보상금을 받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과 관련된 산재보상금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를 위한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하신 어르신, 퇴직한지 수십년이 지난 어르신 모두 해당사항이 있으니 바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고생하신 어르신들을 더욱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 회사 임직원은 발 벗고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