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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목적 소비 증빙

요즘 해외직구 무료배송서비스가 많아져서 국내보다 싼 물품을 자주 구입합니다
추후에 개인목적사용/소비했다는 증빙으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요
미개봉품의 경우 갖고있다는 소명만 하면되는걸까요? 판매목적은 아니지만 구매가 빈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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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관세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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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미개봉품을 개인이 보관중이라는 것이 소명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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