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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받은 돈

노후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어서 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조회수 205신고

이종석 세무사 외 답변 0개

30분 전화상담

30,000원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서면상담

50,000원

과거 10년간 부동산 및 현금(생활비 명목의 소액을 제외)에 대한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없으시다면 6억원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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