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세무사 입니다.
1. 질의하신 내용은 질의자의 주택보유현황에 따라 다양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금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금액이 6억원 이하면 1% 6억~9억이면 누진세율 9억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4. 취득가액 6억~9억이면 다음의 산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율 = ( (주택취득가액 *2/3) -3억) *1/100
5. 계산
{(700,000,000 *2/3) - 300,000,000} *1/100 =1.6667%
6. 추가
취득세감면이나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취득하는 주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7. 다주택자의 취득세등은 따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