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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 내용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얼마를 넘어야 신고하고 세금을 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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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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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이외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300만원을 넘지않아도 근로소득이나 타 사업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합산과세를 해야합니다.(기타소득 중에서 아닌 경우도 있으니 구분이 필요하긴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20%(복권 등은 30%)를 원천징수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80% 또는 60%를 받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비율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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