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세정보

세무사/회계사 > 세무회계아웃소싱 > 연말정산

연말정산시 세법적용 질문입니다.

저는 4인가족이고요.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저와 동생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동생이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가져가고
저는 부모님 기본공제는 하지않고 의료비 사용액만 끌어와서 공제를 받을수가 있나요?

조회수 140신고

김누리 세무사 외 답변 0개

20분 전화상담

25,000원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서면상담

8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동생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대표자 윤영하

사업자등록번호 424-81-01994

통신판매업신고 제2020-서울은평-2137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7길 10, 2층(퍼스트빌, 역촌동)

Tel    02-313-7101

Copyright ⓒ 2021 WIN-WIN SOLU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