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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집 운영 업태질문

시장에서 포장족발집을 생각중인데요.
취식이 가능한 가게는 아니고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족발집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식점 업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소매업으로만 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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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외 답변 0개

30분 전화상담

30,000원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서면상담

50,000원

포장판매 및 배달전문으로 운영하시게 되면 국세청 업종분류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 > 음식점업 > 기타 긴이 음식점업 >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음식점이 꼭 들어가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대표자 윤영하

사업자등록번호 424-81-0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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