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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살아계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3자녀에게 집한채를 주셨습니다
집은 지금 현재 8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3자녀는 다들 집이 한채씩 가지고 있구요
지금은 아버지 명의 이지만 곧 나눠 주실거 같은데 살아계실때 증여로 받는게 세금을 덜 내나요?아니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받아도 세금은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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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세무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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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증여를 받으시면 증여재산가액이 증여당시로 고정되어 향후 상속 개시가 되면 증여재산가액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증여당시 상속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만 납부하게 되고 상속세 개산에는 합산하여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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